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군 지적 관련 부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K-Geo 플랫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존에 제출해야 했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어도 '본인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상속 관계를 확인하고 토지를 조회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한 민원인은 "서류 없이 방문했지만 간편한 업무처리로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아버지의 땅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만족감을 표현했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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