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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인의 공익적 역할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2025년에는 완화된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어업인에게 연 60만 원의 지역화폐(음성행복페이)를 지급한다.
2024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3년 이상 유지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요건을 1년으로 단축해 보다 더 많은 농어업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자격은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해 1년 이상 도내 거주 및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최근 3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있는 자, 최근 1년 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 최근 1년 내 농지·산지 관리·수산업 등 관련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어업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군은 서류심사와 자격 검토를 거쳐 하반기 중 공익수당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공익수당 제도를 통해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농업 환경 변화 속에서도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어업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지지하는 제도"라며 "보다 많은 군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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