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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29일 홍성사랑상품권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군은 상품권 발행 초기 구매자들의 권익 보호와 편의를 위해 2020년과 2021년에 발행된 상품권에 한해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홍성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지류 상품권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 모바일 상품권은 구입일로부터 5년이다. 다만, 군수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022년 이후 발행된 상품권은 발행 시 할인 비용의 일부에 국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하다. 이에 홍성군은 군민의 편의를 위해 2020년과 2021년 발행 상품권에 한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2020년과 2021년에 발행된 홍성사랑상품권 중 미사용 금액은 지류 상품권 1억 1800백만 원, 모바일 상품권 1700백만 원으로 총 1억 3500백만 원에 달한다. 지류 상품권의 발행일은 상품권 뒷면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 앱 접속 후 첫 화면에서 잔액과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김태옥 경제정책과장은 "홍성사랑상품권 사용자 및 사업자께서는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기간 만료 전에 사용 또는 환전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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