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남형 입원생활비 지원제도 홍보 포스터 |
'충남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생활비 걱정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노동취약계층이 입원치료나 건강검진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일정 기간 지원하는 제도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일용직, 임시근로자, 1인 자영업자 등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재산 기준이 중소도시는 2억5000만원, 농어촌 지역은 2억2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입원일 전 30일 이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거주자여야 한다.
지원금은 입원치료 시 1일당 9만3840원이 지급되며, 최대 13일까지 지원되며,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1일이 추가돼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토요일과 공휴일도 지원 일수에 포함된다.
신청은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2024년 입·퇴원자는 1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아파도 생계 걱정에 병원을 찾기 어려운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군민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원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 또는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041-339-7402),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