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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위자료 역시 마찬가지이다. 위자료는 이른바 정신적 손해에 관한 피해배상을 말하는데, 일반 민사법리에서 흔히 문제 되는 영역이고, 재판부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며, 직권으로 조정에도 많이 회부되는 영역인 데다가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비해서는 통상 낮은 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위자료 산정에서도 피해 경위, 가해자의 반성 여부, 재발 여부, 피해회복 여부는 물론이고 유사 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액과의 상대적 비교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임해야 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및 양육비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양육권은 일반적인 채권이나 물권과 같은 법률적인 권리와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 친권과 양육권의 개념 역시 정교하게 나누어서 접근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면접교섭을 하는지와 양육비를 주는지는 대가관계가 전혀 아닌데 당사자들은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등으로 마치 양자가 대가관계인 것처럼 교섭하려고 하고, 일부 변호사들은 같은 구도에서 분쟁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면접교섭권은 하늘이 내린 권리라고 할 것이고, 부모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게 원칙이고, 양육비 지급의무는 비양육자의 당연한 의무로서 교섭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
한편 재산분할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민사적으로는 사해 행위취소소송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각 영역에서 흔치 않은 케이스로서 간단한 민·형사 사건만을 다뤄봤을 경우 적시에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애를 먹을 수도 있는 영역이다.
또한 아무리 친권, 면접교섭권이 부모에게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만약 해당 비 양육자인 부모가 자녀인 사건본인에게 해를 끼친다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친권이 제한 내지 박탈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라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성폭력 내지 아동학대가 문제 되게 된다.
그동안 각종 성범죄 피해, 아동학대 피해사건을 사실상 전담하면서 300여 건이 넘는 피해자 사건을 처리하면서 종종 문제 되었던 것이 바로 친아버지나 삼촌 또는 친할아버지, 친오빠, 사촌오빠 등에 의해 벌어진 친족간 성폭력이었고, 이는 보통 관련 이혼 사건으로 직행 되며, 피해자인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 선임 등 가사사건으로도 연결되곤 했다.
따라서 이혼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해서 단순히 이혼전문 변호사를 표방하거나 이혼소송 건수가 많다는 변호사에게 덜컥 맡겼다가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지, 즉 누가 더 잘못했는지와 같은 초보적인 쟁점 위주로 진흙탕 싸움만 되고 정작 중요한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살피지 못하게 되는 결과 이혼소송이 끝나고 난 후 아무런 실익도 챙기지 못하고 상처만 남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혼소송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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