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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운전업 종사자로 2024년 7월 9일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아산시 도로에서 시속 94km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73)씨를 들이받아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 과실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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