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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대전 동구의원 |
강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강 의원은 "현행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는 발생 장소와 무관하게 교사와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용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교사들이 감당해야 할 심리적 부담과 2차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SNS 상의 사이버 폭력이나 사적 공간에서의 폭력까지도 학교 책임으로 인식돼 교사들에게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 대안으로 "청소년 폭력이라는 용어 사용을 통해 발생 장소에 따른 책임 혼선을 줄이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지자체 등이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학교 폭력 용어 개정은 교사에 대한 비난의 편향성을 줄이고, 학교의 교육적 본분을 명확히 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며 "교사 사기 진작과 교육 현장의 안정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발생 환경과 책임 주체를 반영한 용어 사용은 청소년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이라며 "명칭 변경과 함께 관련 법령과 교육자료, 통계 기준 등도 정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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