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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유영기(연수·교현2·교현·안림동, 사진) 의원은 28일 제293회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충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대규모 사업들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방재정법 33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최소 5개년 이상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에 보고해야 하며, 이 계획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주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97건 중 60건의 사업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투자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유 의원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3개의 대형사업을 문제 삼았다.
400억 원 규모의 모자보건센터, 88억 원의 도시민 영농체험센터, 400억 원의 계명산 수목원 및 목조전망대 조성 사업이 그것이다.
이 사업들은 조길형 충주시장의 2025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는 없었으나, 불과 두 달 뒤 시의 역점 사업으로 갑자기 등장했다.
유 의원은 이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모자보건센터는 2월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 두 달 만에 부지선정까지 서두르다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며, 도시민 영농체험센터는 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80억 예산으로 상정됐다가 부결되고 다시 35억 원으로 축소해 재상정했지만 상임위에서 또다시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무리한 사업 추진의 위험성으로 유 의원은 충북도의 오송 AI영재학교 설립 사례를 들었다.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을 이유로 행안부의 투자심사에서 반려됐다.
유 의원은 "어렵게 준비한 사업이 단순히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으로 반려된다면 행·재정적 손해와 대외신인도 추락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충주시에 있다"고 경고했다.
또 유 의원은 현재 충주시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수터널과 검단대교 등 굵직한 사업에 쓰기 위해 쌓아둔 3000억 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1200억 원밖에 남지 않았으며,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두 사업에만 2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유 의원은 향후 재정운영 방안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철저한 준수 ▲불가피한 사유의 예외 적용 남용 방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운용 ▲추경예산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을 요구했다.
그는 "신규 사업 발굴보다는 진행 중인 사업을 잘 마무리하면서 긴축재정에 돌입해야 할 시기"라고 제언했다.
유 의원은 3선 시장인 조길형 시장에게 "임기 1년여를 남겨둔 만큼, 모든 시정 운영이 지금까지 해온 일에 대한 아름다운 마무리에 역점을 두어야 할 때"라고 조언하며 발언을 마쳤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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