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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상하수도 사용료 복지감면대상확대 안내 포스터 |
군은 올해 초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제공되던 감면 혜택을 교육·주거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한 바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보훈단체(업무용), 사회복지시설에도 상수도 요금 30% 감면을 적용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확대하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감면 신청은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아 복지감면 혜택을 놓치시는 분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 상하수도사업소(043-539-7602~5)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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