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통신판매점 운영이 어려워지자 SNS에서 외국인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구매한 뒤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선불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고, 일명 대포유심을 10만~15만원에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후 해당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했다"며 "전화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대포폰'이 유통되게 하면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