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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27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e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는 총 1831명이다. 이중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대전, 세종, 금산, 공주, 계룡) 산재 사망자는 2022년 103명, 2023년 86명, 2024년 61명으로 총 250명이다.
2024년 충청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대전 1명, 세종 2명, 충남 30명, 충북 28명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전국 산업재해 사망자 589명 중 업종별로는 건설업(276명)과 제조업(175명)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의 사업(87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23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8명), 농업(7명), 광업(6명), 임업(6명), 어업(1명) 순이었다.
재해 유형별로는 근무 중 떨어져 사망한 이가 2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체에 맞음(83명), 끼임(66명), 부딪힘(50명), 깔림·뒤집힘(46명), 화재·폭발·파열(44명), 감전(22명), 무너짐(20명), 화학물질 누출·접촉(20명), 익사(12명), 넘어짐(2명), 절단·베임(2명), 이상 온도 접촉(2명), 산소결핍(1명)이 뒤를 이었다.
올해도 지역에서 산재 사망사고는 잇따랐다. 지난 4월 1일 대전 중구의 한 쇼핑센터 옥상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해 에어컨 실외기를 운반하던 작업자 A씨가 13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3월 24일에는 충남 당진의 한 철강 적재장에서 지게차에 실린 강관이 쏟아져 주변에서 작업대기 중이던 B씨가 맞아 숨졌다. 앞서 2월 18일 대전 유성구 소재 건설현장에서도 자재 운반 중이던 크레인 인근에 있던 작업자 C씨가 떨어지는 자재에 맞아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고를 중대재해로 알리고,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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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주노총 대전본부 제공 |
민주노총 대전본부 관계자는 "4·28 산재 노동자의 날의 역사적 의미와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는 작업중지권, 노동자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요구를 시민들에게 알릴 것"이라며 "특히 대전에서 악화 되고 있는 산재처리 기간 지연을 규탄하고 실제적 작업중지권 확보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확보를 주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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