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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
도에 따르면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를 줄이고 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올해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촌에 거주하며 직전 연도까지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5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130만원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정·고시한 지역에 거주하며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총 80만원 중 마을공동기금 16만원을 제외한 64만원을 지급한다.
소규모어가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자는 반드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하는 만큼 신청 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이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승선해 근로를 제공하는 등 세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130만원을 지급한다.
수산공익직불금은 농업·임업직불금과 중복지급이 불가능하며, 관련 교육 이수 및 수산 관계 법령 준수 등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거나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상욱 도 해양수산국장은 "4월 1일 개정·시행된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 따라 사유수면에서 내수면 양식업을 하는 어가도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며 "수산공익직불금이 기후변화, 자원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분들께 실직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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