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지난 3월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의식을 잃게 했으며,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 뇌사 판정을 받은 후 사망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살인미수 사건 구속영장 신청서를 접수한 직후, 경찰 및 병원과 긴밀한 연락 체계를 구축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평소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혀왔다는 사실을 사전에 확인했다.
특히 제천지청 의료전담 검사(약사 출신)는 장기 적출 일정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한 뒤, 증거 확보와 장기 기증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고려해 신속히 병원으로 이동했다. 검사는 피해자 검시를 마친 뒤 담당 의료진과 면담하고, CT 촬영 기록 등 주요 자료를 수집해 살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 이후 피해자의 장기 이식이 지체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마무리했다.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검사의 승인 없이 검시를 마치기 전에 장기를 적출할 수 없다. 또 뇌사자가 장기 적출로 사망한 경우,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행위에 의한 사망으로 간주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피해자 유족 보호에도 적극 나섰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병원 치료비와 장례비를 신속 지원하고, 심리 치료를 연계하는 등 정서적 회복을 도왔다. 아울러 유족들에게 범죄피해구조금 신청 절차와 형사 절차 참여 방법을 안내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힘썼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