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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청사 전경. |
27일 유성구에 따르면 생활비용 보조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를 매년 1회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총 19가구에 1750만 원이 지원됐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부터 계속 거주하는 주민 중 2023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626만 6560원, 통계청 발표) 이하인 세대이며, 소득에 따라 2024년 사용한 생활비를 6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이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은 심사를 거쳐 연말에 지급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도시계획과(☎042-611-2839)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더 많은 주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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