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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7일 대표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교전 등을 겪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상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PTSD 등을 겪는 참전 장병들의 상이 등급 판정 기준에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명시해 육체적 상처뿐 아니라 정신적 외상도 유공자 인정의 판단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건 1999년 6월 제1연평해전에 참전했던 장병 중 일부가 '교전 직후 진단서 부재' 등을 이유로 올해 2월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장병들은 교전 등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치료이력 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연평해전 참전 장병 중 대부분은 복무 당시 PTSD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미비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병을 앓고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한 채 전역한 경우가 많았다. 다시 말해 PTSD의 개념이 보편적이지 않았고 진료를 받기도 어려웠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신적 상이는 발현 시기가 다양하고 진단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판단 근거를 포괄적으로 인정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분들의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도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가 진짜 유공자를 존중하는 나라"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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