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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담 의원은 "천안도시공사 미화경비직의 명절휴가비 등 임금체불에 대해 천안고용노동지청의 지급 결정과 1심에서의 노조 측 승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천안시는 공공기관이 사법부의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지급 대신 소송에만 몰두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의회 차원에서 신속한 해결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노동자 탄압과 다름없다"며 "천안도시공사의 미화경비직 등 기간제직의 정규직과의 복지제도의 차별, 기간제 채용으로 인한 불안정한 지위 등의 노동환경 전반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더 나아가 천안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최근 공공기관의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안전한 근무환경 유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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