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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A씨는 2023년 7월 아산 소재 한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B씨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임의로 복사한 다음 법원에 B씨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목적으로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한 후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 제공해 범행 동기나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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