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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15명의 임금 약 1400만원을 체불한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전과 충남 계룡, 경북 울진 등지에서 편의점 4곳과 음식점 1곳을 운영하는 A씨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2개월 이내 단기간 근무를 하게 한 뒤, 임금을 체불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반복해 왔다.
이에 대전노동청은 가맹점 본사를 압수수색해 매출 자료를 확인했다. 그 결과, A씨가 운영하는 각 편의점의 영업이익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음에도 피의자 자신의 우선순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만 선별해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임금체불로 2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라는 점이다. 현재도 임금체불로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A씨를 상대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119건, 체불액은 총 4억 6000여만 원에 달했다. 또한 A씨는 현재까지 총 61번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수차례 불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노동청은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 특별사법경찰관들의 잠복 수사 끝에 25일 새벽 A씨를 체포했다.
김도형 청장은 "희망을 갖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소액의 임금을 체불하고, 스스로 임금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을 반복한 매우 죄질이 불량한 사례"라며 "비록 소액이라도 청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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