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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함께 지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박찬성의 신상정보가 대전지검에 공개됐다. |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성규)는 4월 4일 오전 1시 30분께 함께 살던 피해자 A(65)씨를 흉기로 살해한 피고인 박찬성(64)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검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범행수단과 그 방범이 잔인한 점을 들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고, 대전지검 홈페이지에 그 정보를 공개했다.
박찬성은 4일 늦은 밤 술에 취해 귀가했으나 피해자가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앉자 벽돌로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수십 차례 피해자에게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숨진 피해자를 집에 하루 동안 방치한 채 5일 오후 7시께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박씨와 피해자는 교정시설에서 출소 후 사회 적응을 돕는 자활기관에서 만나 사건 주택에서 함께 지내왔다.
박씨는 2004년 지인을 살해해 중형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2022년 충남 금산에서 지인에게 또다시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죄로 징역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유죄를 입증하겠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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