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 의원이 이날 발의한 조례안은 한국수어 교육 및 보급 지원, 농인 가족 지원, 군수가 인정하는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공공 행사 및 시설 이용 시 농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수어통역 지원, 한국수어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하는 민간단체 지원, 관련 유공자 포상 규정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있다.
군의회는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 및 사회적 권익 증진을 위한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농인 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증평군의회는 5월 20일 열리는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