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결혼 준비 표준가격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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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결혼 준비 표준가격안 도입

‘아이(i) 플러스 맺어드림’ 업무 협약

  • 승인 2025-04-24 16:51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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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4일 계양구가족센터, 인천 결혼전문 협력업체와 '아이(i) 플러스 맺어드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이(i) 플러스 맺어드림' 사업은 저출생 정책 일환으로, 예비부부들이 겪는 결혼식장 예약난과 고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이 사업은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무료로 대관해 주고, 결혼식 비용 일부(100만 원 이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처음 추진 중이다.



최근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면서 '웨딩플레이션(웨딩+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상황에서, 예비부부들은 깜깜이 견적이나 과도한 추가 비용으로 인해 결혼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인천시는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결혼 준비를 돕기 위해 '인천형 결혼서비스 표준가격안'을 마련했다.

이번 표준가격안은 예식 준비에 필수적인 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기획·세팅, 꽃, 식사 등의 항목을 실속형, 기본형, 고급형으로 나누어 가격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결혼전문 협력업체(인천웨딩 주식회사, 주식회사 원웨드)들이 예비부부의 선택에 따라 해당 표준가격안을 준수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가 명시됐다. 이를 통해 예비부부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결혼을 준비하고, 과도한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4월 28일부터 2025~2026년 '아이(i) 플러스 맺어드림' 사업의 신청자를 상시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은 예비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인천 시민이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및 계양구가족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인천형 결혼서비스 표준가격안 도입을 통해 예비부부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운 결혼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저출생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인천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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