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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A씨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골목을 지날 때마다 옷을 바꿔입었으나 이는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사진은 옷을 갈아입고 나온 A씨가 포착된 CCTV 영상 장면. (사진=서부서 제공) |
대전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55)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4시께 서구 변동 일대에서 차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 차량에 있던 귀중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변동과 도마동에 주차된 차량 중 차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이 있는지 하나씩 열어보고 확인한 A씨는 피해자 B씨의 차량 문이 열리자, 조수석 서랍에서 순금 팔찌와 목걸이, 고가시계 등 6300만 원 상당의 귀중품을 훔쳐 달아났다.
덜미를 잡히지 않기 위해 A씨는 여분의 옷을 챙겨 골목을 지날 때마다 옷을 바꿔 입는 등 추적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B씨의 신고로 곧바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현장 일대 폐쇄회로(CC)TV들을 분석해 동선 추적한 후 A씨가 도마동의 한 빌라에 거주 중인 것을 파악했다. A씨의 거주지 인근에서 잠복하며 탐문 수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 17일 주변을 지나던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A씨가 훔친 귀금속은 전부 회수돼 피해자에게 반환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께 갈마동 일대에서도 차털이를 해 현금 85만 원을 들고 달아난 여죄가 있었다. 무직인 A씨는 생계를 위해 절도를 벌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서부서 관계자는 "최근 대전 지역 내에서 차털이 범이 늘고 있어 문을 반드시 잠그고, 귀중품은 차 안에 두지 말아야 한다"며 "피의자는 새벽 시간대에 사이드미러가 접힌 차들도 하나씩 문을 잡아당기며, 차 문이 잠기지 않은 차인지 확인했다. 피해자의 상심에 신고 접수 후 형사 4명이 신속히 CCTV 추적과 탐문을 벌여 검거하는데 집중했고, 훔친 귀금속들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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