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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 뉴스홈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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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신문협회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고 밝히며,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로 ▲뉴스 콘텐츠 무단 AI 학습 ▲AI 학습 데이터 관련 정보 비공개 ▲생성형 검색 서비스에서의 부당 이용 등 세 가지 주요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네이버가 언론사의 동의 없이 뉴스 데이터를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이러한 행위가 국내 검색 시장과 온라인 뉴스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언론사와의 뉴스 제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 즉각 중단 및 시정조치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 기준 마련과 대가 지급 ▲AI 기술 발전과 언론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는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여론의 다양성을 저해해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플랫폼 기업이 정당한 대가 없이 뉴스 콘텐츠를 무단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안, 언론사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이는 결국 양질의 뉴스 생산 위축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손실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I 시대에 뉴스 생산자 및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립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건강한 여론 생태계를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은 "세계적으로도 언론사와 AI 개발사·디지털 플랫폼 간의 공정한 관계 정립을 위한 경쟁 당국의 조사나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현옥란 기자 seve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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