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횡단보도·신호등 설치 권한 지자체로 일원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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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횡단보도·신호등 설치 권한 지자체로 일원화해야”

신호등·횡단보도 설치·폐지 시 경찰청 심의 현행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자치단체 교통안전자문위 설치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철거 등 자문 권한

  • 승인 2025-04-24 11:11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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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신호기와 안전표지 교통안전시설 설치·철거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잦은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24일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비롯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권한을 지자체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자치단체장 등이 신호기·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권한은 경찰청 또는 경찰서장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때문에 실제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거나 폐지하려면 경찰청 훈령에 명시된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시 말해 권한과 책임이 사실상 이원화됐다는 것으로, 교통안전시설을 놓고 곳곳에서 갈등을 빚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개정안에는 자치단체장 등의 소속으로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교통안전시설 수요 예측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철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돼 신속하고 효율적인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가 가능해지고 교통안전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황명선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개정안이 통과돼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설치·관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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