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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용 촉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천군의회 이강선 의원 |
서천군의회(의장 김경제)가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천군 국어 사용 촉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강선 의원 대표발의로 통과된 조례는 서천군 공공기관 구성원과 군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 및 보존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서천군 공문서와 정책명 및 광고물 등에 한글표기 장려, 한글날 기념행사 및 군민 대상 올바른 국어사용 교육 지원, 지역어 연구와 보존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민간단체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공문서 작성 시 쉬운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며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사용을 억제해 한글 고유 가치를 보전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군민의 국어 능력을 향상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행사 개최와 지원을 통해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서천군의회 이강선 의원은 "외국어나 외래어 오남용으로 인한 한글 가치 훼손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서천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이를 통해 서천군이 한글과 국어 발전의 모범적 지자체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천군은 조례에 따라 국어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어진흥위원회와 함께 지역어 보존 및 국어진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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