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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
군은 지난 22일 농업인복지회관에서 새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64명을 대상으로 체류 중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절차, 임금 및 숙식비 공제 항목,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 방법 등이 안내됐다.
이들 근로자는 단양군 내 22개 농가에 배정되어 농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앞서 3월 12일에는 3명이 먼저 입국해 일손을 보탠 바 있으며, 지금까지 총 206명의 근로자가 62개 농가에 배정돼 영농 현장에서 활동 중이다.
군 관계자는 "고령화로 인해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언어소통 지원을 위한 통역사 배치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단양군은 올해 총 87개 농가에 37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순차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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