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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산재보상보험법 제9조의2 신설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1주간을 추모 기간으로 정해 산업재해 근로자를 추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Q. 4월 28일로 정해진 이유가 있나요?
A. 세계적으로 시초는 1984년 캐나다노동평의회노총(CLC)에서 4월 28일을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다친 노동자를 기리기로 선언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날을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약 19개국이 공식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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