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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식 충북TP 원장 후보자. |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던 충북테크노파크(이하 충북TP) 차기 원장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충북도의회를 통과했다.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23일 신규식 충북TP 원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적합' 의견을 담은 경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했다.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꽃임 위원장을 비롯해 이옥규, 박경숙, 이종갑, 유재목, 임병운, 이의영, 김현문, 조성태 의원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신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이날 신 후보자를 둘러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크게 쟁점화되지는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진희(비례) 의원은 "신 후보자가 언론사 재직 중이던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목재 팰릿 제조업체 A사의 자문역 보수로 5년6개월여 동안 한 달에 200만원씩 1억3000만원을 받았다"며 "사규상 겸직 의무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자는 자문 내역과 계약 사항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문은 기업이 요청한 법률이나 정책 자문이었고, 자문계약도 법무법인 법률 검토를 거쳐 작성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꽃임(제천1) 위원장은 "후보자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검증한 결과 충북TP 원장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신 후보자의 원장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신 후보자의 자문이 단지 이름을 빌려준 대가였다면, 과연 정당한 행위에 따른 보수라 할 수 있겠느냐"며 "도 출연기관의 수장이 될 인물이 갖춰야 할 자격요건은 더 엄격해야 마땅하고, 지금 필요한 것은 무리한 임명 강행이 아니라 철저한 검증과 자질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전날 논평에서 "신 후보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겸직 논란에 앞서 사전 내정설과 전문성 부족 문제도 제기됐던 인물"이라며 "그를 둘러싼 도덕적·법적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충북TP 원장 임명 과정을 멈춰야 하고, 이는 충북도 인사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신 후보자의 경과보고서는 이달 30일 제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보고한 후 김영환 도지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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