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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아 변호사(법률사무소 내일)가 항공사 경영총괄부사장 등의 활동을 마치고 고향같은 사무실에 복귀해 그동안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
대전 둔산동 법률사무소 내일 사무실에서 만난 최성아 변호사는 7년 만에 돌아와 기자와 만나기 쑥스러운 듯 다소 큰 몸짓으로 취재진을 맞았다. 그는 2022년부터 이스타항공에서 경영총괄부사장으로 재직하며 당시 경영난으로 회생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기업회생절차를 조기에 졸업하도록 조력했다. 이후에도 경영총괄부사장으로서 회계와 인사, 구매 등 기업경영 직접 챙기며 어려움을 겪는 회사를 정상화하는데 아낌없이 열정을 쏟았다.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손수 제작해 그의 두 손에 안겨준 감사패가 증명한다.
최 변호사는 "어려움 겪던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었던 점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업경영을 몸으로 직접 익히는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1기로 변호사로, 창업과 경영에 관한 공부를 더 하고자 카이스트에서 경영학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이게 인연이 되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진흥원에서 법무지원TF 팀장을 맡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창업생태계 조성과 사업화하는 현장에서 법률적 지원을 전담했다. 이때 그가 논문으로 제출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금조달수단에 관한 연구, 금융형 크라우드펀딩 사례분석'은 창업생태계에서 금융형 크라우드펀딩이 왜 활성화되지 못하는지 법률, 정책, 금융 측면에서 분석한 것으로 창업과 기업 분야 관심과 깊이를 알 수 있는 보고서다.
최 변호사는 "성장 궤도에 오르려는 기업이 자금 유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계약서나 계약조건에 대해 가볍게 여겨 나중에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조차 분쟁이 되는 일이 적지 않다"라며 "투자 분쟁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어 기업인과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투자계약은 상품의 사용설명서를 읽지 않는 것과는 다르니 반드시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창업기업을 위한 법률 조력을 전담하던 때부터 항공사 경영총괄부사장을 역임하는 동안 변호사로 지낼 때 보이지 않던 것을 알게 됐다고 말한다. 기업이나 개인의 민사소송에서 승소가 기본이면서 재판 후에 불거질 문제까지 고려한 소송 진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성아 변호사는 "예전에 변호사로 있을 때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만 전력을 기울였다면, 실제 경영활동 과정에서 경영자 입장에서 보니 승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승소 과정에서 세무문제와 기업비밀 유지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변호사로서 첫발을 내디딘 법률사무소 내일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어 감사하고, 창업중소기업에 실무적 도움과 법률적 조력을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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