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7번 협상' 포항시 공무원 집념이 441억원 예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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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번 협상' 포항시 공무원 집념이 441억원 예산 절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사와 합의
농축수 처리비용, 무상서 유상으로 전환
2034년까지 남은 계약 기간 183억 절감

  • 승인 2025-04-23 16:55
  • 김규동 기자김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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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23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과 관련해 ㈜P-waters사와 제3차 본협상 합의서에 최종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 포항시가 23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과 관련해 ㈜P-waters사와 제3차 본협상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무상으로 처리해던 농축수 처리비용 등을 포함해 P-waters사의 재이용수 사용료를 20%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2034년까지 남은 계약 기간 동안 183억원(연평균 20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민간투자사업 운영비용이 운영기간 유상으로 전환된 것은 전국 첫 사례로, 재이용 농축수 처리비 공급가액 166억원에 부가세 17억원을 더해 세입까지 확보했다.



시는 P-waters사와 중재 또는 협상에서 2021년 54억원, 2022년 45억원, 2024년 159억원, 올해 183억원 등 총 44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 같은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간 협상과 소송, 중재 과정을 버텨낸 공무원들의 끈질기고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구조 속에서 시는 하수처리장 사용료를 시 예산으로 부담해 왔다.

이에 2021년 전담 TF를 꾸리고, 외부 전문가들과 협약의 허점을 하나하나 파고들었다. 협상, 중재, 비송 등 사업자들과의 접촉만 587회에 달했으며, 회계사·변호사·연구원 등과의 자문 회의도 149회에 이르렀다.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청구한 운영비용, 손해배상금, 하수 사용료 등에 대해 시는 중재·소송을 불사하며 맞섰다. 113억 원의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46억 원을 돌려받는 등의 성과도 이뤘다.

시 자문회계사는 '시 자문요구가 과도하다'며 재계약을 거부했고 중재대리인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며 중도에 2차례 사임했다. 중재인은 법 위반 논란 끝에 기피 신청을 당했다. 그럼에도 행정은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협약은 행정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치밀한 분석과 공무원의 집념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재정을 지킨다는 각오로 책임 있는 행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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