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버스요금 인상안 재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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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버스요금 인상안 재심의 결정

경기침체 속 도민 부담 고려...인상폭·시기 보완 후 재검토

  • 승인 2025-04-23 14:35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2일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은 제2차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버스요금 인상안을 심의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11년 만에 추진하는 버스요금 조정안을 심의했으나 도민 부담을 고려해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심의된 안건은 제주도가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요금체계 개선방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7월 1일부터 간선·지선버스 기준요금을 현행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인상하는 내용이었다.

위원회는 버스요금 인상의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했으나, 현재경기침체로 인한 도민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요금 인상폭과 시기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제주도는 버스요금 인상폭과 적용 시기를 재검토한 조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 물가대책위원회를 다시 열고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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