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전경. |
이번 조치는 지난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대미 통상 대응전략'의 일환이다. 최근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미국 관세 부과가 복잡해짐에 따라 수출기업의 품목분류 지원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미국의 품목분류 사전회시 제도 안내와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설명, 품목번호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는 미국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품목번호 결정 결과를 신속히 제공하는 제도다.
실제로 광주 소재 A사는 미국에 전기 오븐을 수출할 예정이었으나 제품 주원료가 철강이어서 '철강·알루미늄 25% 추가 관세' 적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다. A사는 신속처리제도를 통해 관세평가분류원에 사전심사를 신청했고 해당 품목이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회신받았다.
관세평가분류원은 관련 설명회도 개최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는 5월 19일 서울세관, 5월 20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리며, 현장에서는 1:1 상담창구도 운영된다. 참석 희망자는 5월 12일까지 이메일(jes118@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앞으로도 관세평가분류원은 우리 기업이 미국뿐 아니라 해외에서 겪는 애로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최화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