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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청 |
22일 장흥군에 따르면 정리보류란 체납자의 행방불명, 무재산 등으로 강제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무익한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 강제 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군은 7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리보류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무재산, 행방불명, 파산법인 등 체납액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 일제 조사 후 적극적인 정리보류를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재산은 있으나 환가 가치가 없는 압류 부동산 및 차량 소유 체납자에 대해서도 과감한 정리보류를 추진한다.
한편 장흥군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채권압류 등 지속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선량한 납세자에 대한 형평성 보호 및 조세 정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무재산, 부도·폐업으로 인해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정리보류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 채권 압류 등의 강력한 강제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흥=오우정 기자 owj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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