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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사진. |
충주경찰서는 대규모 필로폰을 유통하고 대포통장을 관리한 4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말경 서울 일대에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을 택배로 배송받아 수수하고, 인천 일대에서 3회에 걸쳐 불상자에게 필로폰 총 720g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천 소재 호텔에서 3회에 걸쳐 약 0.21g의 필로폰을 자신의 팔에 주입해 투약했으며, 서울 일대에서 필로폰 약 189g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유통한 필로폰 1㎏은 시가 약 33억 원 상당으로, 약 3만 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는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 사건 중에서도 대규모에 해당한다.
아울러 A씨는 2024년 11월 말경 서울의 한 카페에서 대포통장 모집책 B씨로부터 법인 통장, OTP, 카드, 선불 유심칩 등을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양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주경찰서는 같은 해 12월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에 착수해 약 4개월간의 추적 끝에 A씨를 대포통장 관리책으로 특정하고 체포했다.
특히 체포 과정에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발견하면서 마약류 관련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A씨 체포 당시 필로폰 5봉지(약 189g, 시가 6억 3000만 원 상당), 주사기 8개, 법인통장과 카드, 도장, OTP, 휴대전화 3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마약 조직의 상선이 필로폰 1㎏을 A씨에게 전달한 뒤 그로 하여금 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선과 A씨 간의 연락은 추적이 어려운 SNS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포통장 관련해서는 A씨가 모집책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개인 명의 통장보다 명의자 추적이 어려운 법인 명의 통장을 주로 양수해 해외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원섭 경찰서장은 "마약류·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민을 병들게 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대표적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마약류·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향후 A씨에 대한 추가 조사와 압수 증거물 분석을 통해 마약 상선 등 공범 수사와 여죄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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