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재국 이천시의회 의원 |
이번 간담회는 4월 제253회 임시회에 상정한 '이천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과 관련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이천노인종합복지관 이석영 관장, 이천청미노인복지관 최대열 관장, 가호 방문요양 재가복지센터 조희경 센터장, 가은복지센터 오민선 센터장, 시청 관계 공무원 등 지역 복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의원은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병원을 방문한 어르신들이 많아졌지만 복잡한 진료 절차와 긴 대기 시간 등으로 보호자 없이 병원을 찾는 것이 어렵다"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이 없는 어르신들의 경우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70세 이상 어르신은 소득과 무관하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병원 이동, 진료 대기, 처방전 수령 등 병원 이용의 전 과정에서 동행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일 최대 8시간, 연간 60시간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김재국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