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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노동권익센터와 노동자들이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경비노동자들의 휴게시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역행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경비관리지회 제공) |
이날 기자회견에서 6년차 경비노동자 현태봉 씨는 "아파트 입대의는 입주자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용역에 넘겼으니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용역은 아파트가 원한다는 이유로 서로 눈감는 형국"이라며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휴게시간을 늘려 급여를 삭감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김선재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공동대표는 "지역 한 경비노동자는 원래 227만원이던 임금이 최저임금 1.7% 인상으로 230만 원 정도로 오를 것으로 기대했으나 휴게시간 증가로 실제로는 기존보다 8만 원이 깎인 219만 원이었다"라며 "경비 노동자가 상대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마음대로 휴게시간을 늘이고 임금을 삭감하는 일이 반복해선 안 된다"라고 규탄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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