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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정문 앞에 놓인 학부모 피켓. 교육청은 불법을 가려내 법적 처벌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진=이은지 기자 |
22일 대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A학교장이 전날인 21일 교육청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에 조리원 쟁위행위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접수했다. 징계의결서엔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지 이탈, 식재료 폐기에 대한 조리원들의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고, 학교는 해당 조리원에게 등기를 통해 이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유석상 학비노조 대전지부 조직국장은 "쟁의행위와 관련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며 "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하려면 법적 처벌이 완료된 이후에나 할 수 있어 절차상 무효"라고 잘라 말했다.
대전교육청은 직종교섭 재개를 위한 구체적 일정을 조만간 잡을 계획이다. 교육청은 28개 공무직종 9개 관련 부서와 협력하고 노조와 대화를 통해 일정을 협의할 방침으로, 노조측도 협상 재개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일각선 A학교의 징계의결서 접수가 급식 갈등의 또 다른 도화선으로 작용될까 염려의 목소리도 있다. 교육청과 노조간 협상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 조리원 징계 이슈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한다면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시선에서다.
지역의 한 학부모는 "학교 석식이 중단되거나 조리원들이 병가에 들어가 성장기 아이들의 급식이 위협받고 있다"며 "조리원과 학교측의 원만한 협상을 통해 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학부모연대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 대전운동본부도 21일 성명을 통해 교육청이 학교급식 사태를 책임지고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본부는 "조리원들의 노동강도가 높아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급식실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 반찬 수를 줄이거나 메뉴를 변경하는 사례가 늘어 부실급식으로 이어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받고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급식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받고 서로 협력하는 현장 분위기가 조성돼야 학생들도 행복한 급식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며 "대전교육청은 학생들의 먹거리를 만드는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과 현장갈등 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직종별로 한차례 밖에 교섭을 못한 상태로 노조와 대화를 통해 조리원을 포함한 직종교섭 재개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며 "내부적인 교섭 노력과 동시에 노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협력을 요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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