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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충북도의원. |
충북도 출연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이하 충북TP)의 차기 원장 후보자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박진희(비례) 충북도의원은 2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 후보자가 언론사 재직 시절 A 업체의 자문역을 맡아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며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함께 해당 언론사의 겸직 금지 사규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방송사에서 본부장으로 재임할 당시인 2019년 7월 지역의 A기업과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월 200만원의 자문역 보수를 받았다.
자문 계약은 신 후보자가 사장을 맡은 2021년을 거쳐 2024년 12월까지 지속됐고, 이렇게 5년간 받은 보수 총액은 1억3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선 안 된다"며 "신 후보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문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면 자문의 결과물이 남아있어야 하지만 기록은 전무하다"면서 "기업의 민원을 해결하거나 홍보를 위해 뉴스를 제작했다면 또 다른 형사상 문제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김영환 충북지사는 신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객관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임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의혹 해소 없이 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 측은 "자문 계약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를 거쳐 작성된 자문 계약서에 기반했고, 해당 기업의 임원, 자문위원, 고문 등의 직책을 일체 맡은 사실이 없어 겸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자문에 따른 보수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해 수수금지 금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의회는 23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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