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계룡건설 사옥.(사진=계룡건설 제공) |
한국거래소는 이날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에도 주가가 2일간 40% 이상 급등했다"며 계룡건설의 주식 거래 정지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계룡건설의 주가는 4월 11일 종가 기준 2만 2350원까지 상승하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고, 21일에는 3만 1300원까지 올랐다. 2거래일 전인 17일(1만 8550원)과 비교하면 68.73% 오른 수치다.
충청권 건설사 중 유일한 상장사인 계룡건설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출마 후보들이 세종시를 행정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1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세종 집무를 공약했고,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세종 집무실을 완공하면 이후 세종에서 근무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대전을 과학수도로 만들고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민환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심효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