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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4월 21일부터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본격 운영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법행위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출처=대전선거관리위원회] |
우선 21일부터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해 AI를 활용한 허위사실 공표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AI 생성 콘텐츠를 활용한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위법성이 의심되는 AI 콘텐츠에 대해서는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별도로 편성해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지능형사이버선거범죄대응시스템'을 활용해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온라인 공간을 상시 모니터링해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여론조사 왜곡·공표 등 정치관계법 위반 게시물을 조기에 검색·수집하고 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는 딥페이크 영상 등 AI 생성 여부 판별을 위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국과수가 개발한 '딥페이크 감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의 판별 신뢰도와 정확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 등 위반사례에 대해 전국 총 391건의 조치(삭제요청 388건, 경고 등 3건)가 이루어진 바 있다.
공정선거지원단도 운영 중이다. 앞서 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공표 ▲유사기관 및 사조직의 설립·설치·이용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기부·매수행위 등 대통령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정치관계법 위반 사례를 중점 교육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비방 행위, 딥페이크 영상 등이 후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여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만큼 위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삭제요청 및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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