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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사 전경 |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6월 1일부터는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임대차 계약 정보를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신고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 방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이는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된 방식이다.
김경희 시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다. 계도기간 종료 이전에 신고를 완료해 과태료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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