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라 제주형 자율학교를 총 15개 유형, 93개교(신규 포함)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다양화?특성화를 실현하고 학교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펼치고 있다.
성과 협약식에서는 김광수 교육감과 17개교 학교장이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성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의 주요 내용은 협약 당사자의 기본 책무를 비롯해 성과 목표 및 지표 설정, 성과 평가의 실시와 그 결과의 활용, 협약의 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제주형 자율학교가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미래역량을 함양하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제주 공교육의 수준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제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