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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날 전입 주민이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할 경우 1인당 20만 원의 전입지원금을 알리고 올해 10월부터 시행 예정인'신혼부부 괴산 정착장려금','어린이 행복수당'제도를 설명했다.
신혼부부 괴산 정착장려금은 괴산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연 200만 원씩 5년간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어린이 행복수당은 8세부터 12세까지 아동 대상 매월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군은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등 인구·청년·출산·양육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군은 이날 전입신고가 가능한 이동민원실도 운영해 전입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역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현장·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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