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사업 지원 대상은 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 사업주 명의로 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임차해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한다.
모집 인원은 10명으로 대상 근로자는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사 5년 미만의 재직자 이여야 하며 이 중 최소 1명은 6개월 이내 신규 채용자여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임차료의 80%(최대 30만 원)를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 기업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기간 내 경제과 일자리창출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장기 재직을 유도해 기업의 고용안정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인헌 군수는"앞으로도 인력난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충북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취업 사업과 연계·운영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