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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에 따르면 김명숙 의원은 그동안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실제 3월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천안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 2023년엔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발의에 참여한 바 있다.
김명숙 의원은 "공동주택 내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나, 노후 공동주택은 부대 시설부지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이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노동자들이 식사하거나 휴식을 취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민원을 듣고 개선방안을 고민해왔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동주택 시설의 노후화, 근로 조건, 안전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해결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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