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 9일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집을 구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며 빌린 돈으로 명품 의류를 구매하는 등 2022년 4월 25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4962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편취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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