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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 음주운전을 하던 A씨가 경찰에 붙잡힌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대전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1시 10분께 동구 일대 도로에서 수차례 신호위반을 하며 과속을 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을 피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곧바로 추격하자 A씨는 속도를 높여 시속 100~120㎞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A씨의 무법 행위는 순찰차가 차량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 이후에도 끝까지 차에서 하차하지 않으려 핸들을 붙잡고 있던 A씨는 결국 경찰의 제지로 검거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취소 수치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자 부득이하게 뒤에서 차를 충격했는데, 그럼에도 도주를 멈추지 않았다"며 "주차장으로 진입해 돌아나오려던 차량을 2차 충격하고 나서야 멈춰섰다"라고 당시를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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