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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청사 전경 |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들로 구성돼 의료급여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상병의 치료 목적상 불가피하게 연간 의료급여 일수를 초과해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 질환군별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의료급여 일수 연장 신청 33건을 심의했다.
또한 지정된 의료급여 기관 외에 복합질환으로 인한 추가적인 선택의료기관 지정 신청 11건에 대한 적격 여부도 살폈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 의료 이용, 의료 오남용 예방을 위한 방안 등도 함께 모색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통해 우리 군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으며,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적정 의료이용 도모와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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