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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배경에 대해 시는 저출산 해소의 출발점으로 혼인 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 체감형 정책으로 결혼장려금 지원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8세부터 45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신청 조건으로는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 시점에는 부부 모두가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결혼장려금은 부부당 500만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주페이'로 세 차례에 나누어 지급된다.
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주시에 주소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타지역으로 전출하거나 혼인 관계가 종료될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결혼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홍보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결혼장려금 지원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앞으로도 저출산을 극복하고 청년 세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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