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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한정된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이라 하더라도 벤처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벤처기업 투자 허용을 주 내용으로 담았으며, 이로 인해 퇴직급여 적립금도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 운용수익률을 높이고 벤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또 벤처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투자공제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공제금액을 5000만원 이하는 100%, 5000만원~1억원까지는 70%, 1억원 이상은 30%로 상향하도록 명시했다.
이재관 의원은 "과거 벤처붐을 통해 성장한 벤처기업이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며 "이번 벤처투자활성화 3법을 통해 투자의 선순환 구조 조성, 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 확보, 강력한 세제 지원이라는 세 축을 통해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벤처붐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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